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5. 11. 27. 10:52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B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고령의 피해 승객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6. 1. 19. 원고의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2. 2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