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도주차량 유죄 확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7. 평택시 세교동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 중 급제동하여 고령의 승객을 넘어뜨리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6. 1. 19. 원고의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6. 2.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0,000원의 약...

사건
2016구단20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5. 11. 27. 10:52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B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고령의 피해 승객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6. 1. 19. 원고의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2. 2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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