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5. 29. 19:13경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주취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4차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명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