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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단1633 운영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90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21.부터 이천시 B에서 C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2016. 1. 11.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2시간 장내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수강생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고, ② 2015. 11. 8.경부터 2015. 11. 29.경까지 5회에 걸쳐 일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한 3명의 수강생들에 대하여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③ 이 사건 학원의 기능강사 1인에 대하여 적기에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6.7. 원고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10. 8.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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