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12. 11. 전신주 작업 중 감전사고로 복합부위에 4도 전기화상을 입음.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는 2015. 4. 7. 원고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공동사업주 또는 동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될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134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5. 1. 22.경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2. 11. 전신주 작업(C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중 감전사고로 복합부위에 4도 전기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동등한 공동사업주 또는 동업자의 지위에서 함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될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