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 목적 협박 및 폭행,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12.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음.
  • 피고인은 2016. 12. 13. 09:35경 위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 안 한다더니 왜 신고하였냐,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커터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커터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함.
  • 피고인은 2017. 4. 3. 17:00경부터 20:0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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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770, 2017고합37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양재영, 배성효(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770」 1.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하여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6. 12. 13. 09:35경 위 E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 안 한다더니 왜 신고하였냐,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커터칼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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