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녀 동반자살 시도 살인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번개탄, 라이터, 스카치 테이프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2. 14. 남편과 혼인하여 6세 딸과 1세 아들을 둠.
  • 2014. 11.경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 시도 후 우울증 진단을 받음.
  • 2016. 10.경 시아버지로부터 아파트 문제, 남편으로부터 이혼 편지를 받고 시아버지와 말다툼함.
  • 2016. 11.경 시부모에게 사과하러 갔으나 시아버지의 모욕적인 언행에 절망하여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결심함.
  • 2016. 11. 22. 16:00경 온라인으로 번개탄...

11

사건
2016고합761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영민(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번개탄 14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 스카치 테이프 2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4.경 남편 C과 혼인하여 딸인 피해자 D(여, 6세), 아들인 피해자 E(1세)를 두고 있으나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2014. 11.경 자살 시도를 하였고, 이후 안산 F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시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사주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편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화가 나 남편과 말다툼하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준비 할 테니 너도 준비를 해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건네받은 뒤 남편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들었으며, 위와 같은 일로 인하여 집으로 찾아온 시아버지와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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