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해자 C(27세, 지적장애 1급)는 지능지수 35 이하로 전반적인 인지 능력 및 사회 적응 능력이 제한되어 스스로 상황 판단 및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 피고인(지체장애 2급)은 2015. 5.경부터 수원시 D 소재 E 수영장을 다니며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지함.
  • 2016. 9. 29. 10:52경, 피고인은 E 수영장에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수영복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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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 행)
피고인
A
검사
고은별(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35이하이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제한되고 사회 적응 능력도 저조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사람으로 2015. 5.경부터 수원시 D에 있는 E 수영장을 다니면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수영장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를 위 수영장을 오가며 인사하면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10:52경 위 E 1층 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하던 중 마침 같은 날 11:00부터 시작하는 수영 강습 준비를 하면서 수영 중이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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