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수원점의 재무제표상 시설장치 자산이 4,285,480,584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1,078,393,698원이 가공자산으로 손금 과대산입된 것으로 지적됨.
피고인은 G 수원점 개점 준비 중 H과 돌상차림 영업 전속...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7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김성렬(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2015. 1. 23.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3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 사업체인 G 수원점을 2014. 1. 31.자 재무상태 기준으로 피해 회사에 포괄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G 수원점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에 양도·양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