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부의 13세 미만 의붓딸 위력 추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신상정보 등록을 명함.
  •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의 사실상 계부로서 2007. 12. 27.경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이후 피해자를 양육해 옴.
  • 2015. 10. 초순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
  • **2015. ...

15

사건
2016고합7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선봉(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의 사실상의 계부로서 2007. 12. 27.경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이후 그때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2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접촉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부인 피고인에게 정서적 ·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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