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2016고합666」
피고인은 2003. 3.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213호에 사무실을 두고 E이라는 상호로 전자계측기의 판매 .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3. 1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전자계측기 (8753ES 6GHZ, MY40000334) 1대를 월 임대료 40만 원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전자계측기를 G에 18,150,000원을 받고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