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계측기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전자계측기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전자계측기 판매·임대업을 영위함.
  • 2011. 3. 17.경부터 2016. 1. 15.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전자계측기 총 588,483,800원 상당을 임의 매각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함.
  • 2014. 9. 18.부터 2015. 10. 6.까지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전자계측기 총 180,400,000원 상당을 임의 매각하여 횡령함.
  • 2016. 4.경 F 주식회사 대표이사 H로부터 렌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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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6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7고합7(병합) 횡령
피고인
A
검사
김다락, 백찬하(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666」 피고인은 2003. 3.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 213호에 사무실을 두고 E이라는 상호로 전자계측기의 판매 .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3. 1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전자계측기 (8753ES 6GHZ, MY40000334) 1대를 월 임대료 40만 원으로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전자계측기를 G에 18,150,000원을 받고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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