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함.
  •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 20:3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소파 아래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의붓딸 피해자 D(19세)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 피해자가 저항하자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추행함.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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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선봉(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0:30경 화성시 C아파트 101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마침 휴일에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그곳 소파 아래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티셔츠 목 부위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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