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돈 관계를 이용한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공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C법인 대표 D을 소개받아, D의 공장시설 구축 상황, 채무 상태, 공장 부지 및 건물의 경매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E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돕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5. 22. 피해자에게 D이 운영하는 C의 공장시설 구축 자금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공장 수익금으로 26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돈지간에 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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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근(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C법인의 대표이사인 D을 소개 받고 위 법인에서 진행 중인 공장시설 구축상황, D의 채무상태, 위 공장부지 및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 사실 등을 알면서도 피해자 E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위 법인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 되, 피해자와의 계약이 체결되면 위 법인의 직원관리 및 영업일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5. 22.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D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의 공장시설을 구축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공장을 운영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26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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