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G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됨.
G의 친구 H, I, J은 G의 추가 진술을 막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던 중, H의 지인 K을 통해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어 사건 해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2014. 9.경 피고인은 K의 소개...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62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용태호(기소), 이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던 G는 2014. 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인 상황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G의 친구인 H, I, J은 위 G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던 중 H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