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고합6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부 부인에 대한 판단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 중 바지를 벗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30. 수원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원룸에서 지적장애 2급 피해자 C(여, 29세)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며 목 부위를 애무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바지를 벗겨 추행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D의 선후배 관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 행)
피고인
A
검사
임유경(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9세)의 남자친구 D와 선후배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30. 13:21경 수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인 D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D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통화를 한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목 부위를 애무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