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은 명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1.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 D(17세, 여)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옴.
  • 2016. 3. 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 ...

15

사건
2016고합569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훈(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저녁경 C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D(17세, 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보내주어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E오피스텔 712호로 피해자를 데려왔다. 피고인은 2016. 3. 2.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오피스텔 712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사본 1. 내사착수보고, 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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