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손님의 살인예비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5. 식당에서 짬뽕밥에 순두부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식당 매니저)에게 항의함.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내가 저년 죽이고 말꺼야"라고 수차례 말함.
  •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했으나 피고인은 경찰 철수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함.
  • 피해자가 "상대할 가치도 없다"며 다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마음먹음.
  • 피고인은 식당에서 약 30m 떨어진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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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554 살인예비
피고인
A
검사
김영민(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2:41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짬봉밥과 소주1병을 주문하여 처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주문한 짬뽕밥 안에 순두부가 들어 있어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E(여, 47세)와 종업원인 피해자의 딸에게 "짬뽕밥 안에 왜 두부가 들어있느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의 딸이 불친절한 말투로 "두부를 빼드릴까요."라고 대답하고, 식사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왜 짬뽕밥에 순두부가 있느냐."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시라."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이를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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