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및 방조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 C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로 각 징역 3년 6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만 원 추징 및 휴대폰 몰수 처함.
  • 피고인 A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방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처함.
  • 피고인 A에 대한 공동정범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C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9.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년 M(15세)과 성매매 남성들을 연결하고 13~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알선함.
  •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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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
1. B
2. C
3. A
검사
김슬아(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 및 'L'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M(여, 15세)과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만나게 한뒤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위 남성들로부터 받고 위 M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전에 위 B과 통화하여 B이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는바, 2015. 4. 28.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위 J 부근에서,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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