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1,2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 및 'L'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M(여, 15세)과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만나게 한뒤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위 남성들로부터 받고 위 M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전에 위 B과 통화하여 B이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는바, 2015. 4. 28.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위 J 부근에서,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