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주거침입, 특수협박 및 가스방출로 인한 위험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8년부터 2015. 12. 6.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 2015. 12. 7.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따로 살고 있었음.
  • 특수협박: 2015. 12. 13.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애들한테 상처 주느니 차라리 나와 같이 죽자"고 말하며 목을 조르고, 과도를 들고 와 "같이 죽자. 다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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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50 특수협박, 가스방출,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종원(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2008.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2015. 12. 7.경부터는 피고인이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후부터 따로 살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13,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들한테 상처 주느니 차라리 나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cm)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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