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강간죄 성립 여부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선고함.
  •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채팅 앱으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A의 소개로 피해자와 알게 됨.
  • 2015. 12. 23. 02:00경 ~ 05: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기분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함.
  • 피고...

15

사건
2016고합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임유경(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32세)와 한 달전 'E'이란 채팅 어플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A의 소개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23. 02:00경 ~ 05: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F"모텔 307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수회 폭행하고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내가 너 하나쯤 죽이는 거는 별거 아니다.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줄 아냐, 너 죽이는 거 정도야...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