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상해 및 도주 인식 부재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여 대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상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상해 발생 및 구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9. 17:41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로 우미린아파트 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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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이기우(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CITI10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7:41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로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내에서 102동 방향에서 110동 방향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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