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3. 23:34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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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 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유경(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3:34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천막식 출입구의 철사 매듭을 임의로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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