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 상해 여부 판단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 적용은 배제됨.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 00:20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함.
  •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인 오산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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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나혜윤(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0:20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K5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인 오산 휴먼시아 16단지 부근인 오산시 금암동 휴먼시아 앞에서부터 오산평화교회 사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인 오산 휴먼시아 16단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돈 벌지 말라"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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