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6.부터 2016. 1. 26.까지 용인시 처인구 등지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
  • 특히 2016. 1. 2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옆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5세)을 뒤따라가 껴안고 넘어뜨린 후 음부를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 ...

12

사건
2016고합192 강제추행
2016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임유경(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2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옆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5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26.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등지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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