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2. 02: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화남아파트 맞은편에서 술을 마신 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14.6km 지점까지 운전 중, 경기지방청 D 경사 E, 경장 F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이 때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이 같은 날 04:49경부터 05:19경까지 약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