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운전자 폭행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2. 02:00경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됨.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약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
  •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동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의 머리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5

사건
2016고합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정정욱(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2. 02: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화남아파트 맞은편에서 술을 마신 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14.6km 지점까지 운전 중, 경기지방청 D 경사 E, 경장 F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이 때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이 같은 날 04:49경부터 05:19경까지 약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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