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K 아파트 주민으로, 2015. 8. 10. 및 2015. 8. 19. 06:00경 K 아파트 옆 'L' 중턱 'N' 건축 사업부지 내에서 0주식회사의 벌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은 '자연훼손 방지' 등을 외치며 공사 현장에 들어와 길을 막거나 벌목 현장에 서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926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검사
이정우(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인 A, B, C, E, F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B, C에 대한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K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0. 06:00경, 2015. 8. 19. 06:00경 양일간 K 아파트 바로 옆 'L'중턱인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건축 사업부지 내에서 0주식회사가 정당한 허가를 받아 벌목 업무를 진행하자, 제지하는 인부들을 제치고 공사 현장에 들어와 '자연훼손 방지' 등을 외치며 길을 막거나 나무를 쓰러트리지 못하도록 벌목 현장에 서있는 방법으로 0주식회사의 벌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