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는 2015. 2.경 알루미늄 잉곳 약 5천 톤을 수입하여 2015. 3.경 LS네트웍스에 판매하였고, LS네트웍스는 대림코퍼레이션에 판매함.
피고인은 2015. 6. 8.경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yen Resoces ltd 구매거절시 당사 매입 확약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함.
해당 문서에는 "Kyen Reso...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1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영민(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유통사업본부 트레이딩 1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E는 알루미늄 제조 원자재인 "알루미늄 잉곳" 약 5천 톤을 2015. 2.경 수입하여 같은 해 3.경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이하 'LS네트웍스'라 한다)에 판매하였고, LS네트웍스는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이하 '대림코퍼레이션'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Kyen Resoces ltd 구매거절시 당사 매입 확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수신란에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 내용란에 "귀사에서 Ky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