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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정60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고은별(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26. 14:02경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화성시 C 2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2013년경 위 회사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1채를 분양받고 이를 전매한 것과 관련하여 손실금이 발생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이에 대하여 항의하여 손실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약 15분에 걸쳐 벨을 누르고 "문 열 어봐, 문 열어! 총각 문 열어봐!"라고 소리를 치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방법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어렵게 하거나 사무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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