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필적 인식 하 도주 및 미조치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6. 16:0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육교 교차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해자 F 운전의 벤츠 차량 좌측 뒤 범퍼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사건
2016고정3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영민(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06. 16:0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동 육교 교차로를 성복역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G 벤츠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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