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06. 16:0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동 육교 교차로를 성복역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G 벤츠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