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및 미지급 임금액 확정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으로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한식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함.
  • 근로자 F는 2013. 11. 18.부터 2013. 12. 15.까지, 2014. 3. 7.부터 2014. 7. 21.까지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함.
  • 피고인들은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

사건
2016고정306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최정민(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음식점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2. 15.까지 및 2014. 3. 7.부터 2014. 7. 2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3년 11월 및 12월 임금 1,866,000원, 2014년 3월분 임금 1,612,000원, 2014년 4월분 임금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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