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음식점에서 2013. 11. 18.부터 2013. 12. 15.까지 및 2014. 3. 7.부터 2014. 7. 2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3년 11월 및 12월 임금 1,866,000원, 2014년 3월분 임금 1,612,000원, 2014년 4월분 임금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