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품 사칭에 대한 대표이사의 관여 여부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F의 상호 삭제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25.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나 상품소개서에서 주식회사 F의 상호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마치 주식회사 D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상품을 사칭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 주식회사 F은 2011. 5.경 피고인의 아내 G이 대표인 'D'을 통해 제품을 판매·유통하기로 함.
  • G 사망 후...

사건
2016고정283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환(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25.경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광명시 E건물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디스크가방','프리캐쳐', '우산캐쳐'에 대한 총판권을 받아 판매하면서 주식회사 D의 홈페이지나 상 1 품소개서에 위각 제품의 상호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여 마치 주식회사 D에서 위각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타인인 주식회사 F의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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