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료 직원의 얼굴을 고무장갑으로 후려친 폭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에 처함.
상해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목격자 증언의 한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웨딩홀 내 'E' 식당 종업원으로 동료 사이였음.
2016. 07. 03. 18:00에서 19: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설거지 및 바닥 청소를 지시함.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놀고 있었냐,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50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강윤(검사직무대리, 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웨딩홀 내 'E' 식당 종업원으로,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07. 03. 18:00에서 19: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설거지를 하고, 바닥 청소도 깨끗이 해"라며 지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가 놀고 있었냐, 설거지도 하고 온갖 잡일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냐'며 고무장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