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정108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 여부 및 공소기각 결정
결과 요약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대전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라텍스 품질검사를 비공개로 시행, 2015. 5. 6. 피해회사 주식회사 B 외 1개 업체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발표함.
피고인은 동종업계 C 직원으로, 2015. 5. 28.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소비자연합회' 게시판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해회사 B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함.
해당 글은 "아직도 B의 거짓마케팅에 속아서 구매하는 분들과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배성효(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대전소비자연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으로 2014년경 라텍스 관련 품질검사를 비공개로 시행하였고, 2015. 5. 6. 시험결과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 외 1개 업체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발표되어 동 시험결과가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업계 C 직원으로서 2015. 5. 28. 16:48경 수원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소비자연합회' 게시판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G"란 제목 하에 " .(전략).... 아직도 B의 거짓마케팅에 속 ...
아서 구매하는 분들과 저처럼 또 다른 피해업체가 안나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