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2. 11. 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0.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
피고인 A는 2013. 10.경 대출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가짜 전세 계약서를 이용한 대출 제의를 수락함.
피고인 B는 2013. 9.경 지인을 통해 대출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소유 빌라를 전세 주는 것처럼 꾸며 대출받고 일부를 받기로 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41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유광렬(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10.경 우연히 알게 된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13. 9.경 지인인 D을 통해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빌라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