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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841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유광렬(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10.경 우연히 알게 된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13. 9.경 지인인 D을 통해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빌라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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