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및 공무상표시무효죄 불성립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임대차보증금 채권 가압류 및 카드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에 처함.
  • 피고인들은 아들 I 명의로 음식점 사업자등록 및 카드단말기를 개설하여 카드매출채권의 채권자를 I로 변경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들은 2016. 7. 4.경 임대인 동의 없이 피고인 A가 I에게 상가를 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 2016. 7. 8. 용인세무서 수지출장소에 위 임대차...

사건
2016고단8402 가. 강제집행면탈
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1. A
2.B
검사
문지연(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8, 109호를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임차하였으며, 위 상가 소재 'G' 음식점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하여 55,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H이 2016. 1. 5.경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채권에 관하여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3453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6. 1. 7.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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