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가.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입주자저축 증서와 공인인증서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의 처 D명의의 농협 입주자저축 증서와 공인인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