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7294」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6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무매체출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 계좌를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는데 사용하고,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무매체출금서비스 등을 신청한 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