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고단7294 사기방조
2017고단352(병합)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안홍균(공판)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7294」 피고인은 2016. 8.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06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무매체출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 계좌를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는데 사용하고,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무매체출금서비스 등을 신청한 후 피고인 명의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