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고단7000 가. 공무집행방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황현아(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01:3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F 머스탱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머스탱 승용차의 뒷범퍼를 1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뒤 펜더를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펜더 교환 등 수리비 미상[1]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2:4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