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01:3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F 머스탱 승용차 옆을 지나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머스탱 승용차의 뒷범퍼를 1회 걷어차고 우산으로 뒤 펜더를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펜더 교환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2:4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