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고단6831,2016고단7076(병합),2016고단8362(병합),2017고단628(병합),2017고단811(병합),2017고단1335(병합),2017고단3039(병합),2017고단3982(병합) 판결 사기,사기,사기,사기,사기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여 총 7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 612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건축 사업 및 투자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억 1,593만 6,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함.
주요 사기 범행은 다음과 같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5. 4. 2.경): 토지 평탄화 및 보강토 작업 공사대금 7,597만 6,860원 미지급. 피고인은 토지 매매계약금 일부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31 사기 2016고단7076(병합) 사기 2016고단8362(병합) 사기 2017고단628(병합) 사기 2017고단811(병합) 사기 2017고단133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7고단3039(병합) 사기 2017고단398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수환, 안대희, 윤철민, 고은별, 김성렬, 이수행(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831」
피고인은 2015. 4. 2.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안성시 F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고, 토지 평탄화 및 보강토 작업을 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토지의 매매계약금 5,000만 원(매매대금 7억 원)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2012년 하순경 전원주택 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자금부족으로 부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부탁할 무렵은 이미 20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토지 평탄화 및 보강토 작업을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