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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6543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1857(병합)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
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정정욱, 김진희(각 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고단6543」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18:0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304동6층 복도를 지나다가 피해자 D(74세)이 거주하고 있는 608호의 열려진 문을 통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복도 밖으로 끌어내면 서 따라 오라고 소지를 지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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