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3:54경 서울 금천구 C 앞 거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중화민주주의 공화국 국적의 지인의 생일파티를 마친 후 그날 파티에서 만난 일행들과 함께 인근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나와 걷던 중 그날 파티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42세)가 길가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