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압수된 증 제5, 6, 7, 8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5. 12. 6. D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D과 함께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함.
  • 2016. 2. 6. G로부터 필로폰 약 0.9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2. 7.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함.
  • **2016. 1...

사건
2016고단6051, 6188(병합)(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정헌(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5, 6, 7.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6. 23:00~24: 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2. 6. 23:30~24: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H공원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각자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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