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 및 추징금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9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25.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6.부터 2016. 9. 23.까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함.
  • 2016고단6051 사건:
    • 2015. 12. 6. D과 공모하여 G로부터 필로폰 0.4g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D과 함께 0.2g을 투약함.
    • 2015. 12. 10. G로부...

사건
2016고단6051-1(분리), 6188(병합)(분리), 7996(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정헌, 용태호(각 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하였다. 「2016고단6051」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6,23:00 ~ 24:00경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F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2. 6. 23:3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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