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23-9 신매탄사거리에 이르러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 진입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