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과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6. 24.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신매탄사거리에서 우회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택시 수리비 1,492,115원 상당의 손괴를...

사건
2016고단5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배성효(기소),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923-9 신매탄사거리에 이르러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 진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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