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4.경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Y에서 주식회사 DZ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15. 3.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검사
박인우(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6.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DX, 성명불상자(일명: Q) 등과,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사용할 장소에 대하여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등은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4.경 성남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