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