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음주·무면허운전 및 신분 도용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10. 3.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됨.
  • 2016. 2. 21.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부정 사용함.
  • **단속 과정에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사건
2016고단5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위
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전혜현(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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