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 피고인 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압수된 휴대폰 및 사원증 등 증거물들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함.
  • 배상신청인 1에게 편취금 26,648,496원을, 배상신청인 2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음.
  • 배상신청인 3, 4의 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3은 2015. 10.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동생 피고인 1과 후배 피고인 2를 끌어들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함.
  • 피고인 3, 피고인 1의 공동범행: 2015. 10. 30. 성명불상자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접근, 피고인 1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로 6,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 피고인 3이 조직에 전달함.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 11. 5.부터 2015. 11. 20.까지 성명불상자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공소외 15 등 12명에게 접근, 피고인 1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로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2에게 전달,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전달, 피고인 3이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총 380,615,323원을 편취함.
  • 피고인 3,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이 범행을 중단하자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역할을 대신하여 2015. 11. 24.부터 2015. 12. 10.까지 피해자 배상신청인 2 등 5명으로부터 총 142,05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실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서류 사본, 압수된 증거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경합범 가중 및 몰수

  •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중 처벌함.
  •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인 압수된 휴대폰 및 사원증 등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인 1, 2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 배상신청인 3, 4의 신청은 상대방 특정의 불명확성, 청구금액의 불명확성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확정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을 각하한다. 3.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1, 2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됨.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금액도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양형기준상 피고인 1은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징역 2년-5년, 피고인 2, 3은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으로 징역 4년-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피고인 2, 3의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2년 8개월-7년으로 조정됨.
  • 법원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해악을 명확히 인식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
  • 특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배상명령 신청 각하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의 한계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시사함.
  • 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재확인하며, 유사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최두헌(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제1원심: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제1원심: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제1원심: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휴대폰(삼성갤럭시5, 검정색, 휴대폰번호 1 생략) 1대(증 제2호), 휴대폰(LTE A, VEGA, 흰색, 휴대폰번호 2 생략) 1대(증 제3호), 금융감독원사원증(공소외 4, 피의자 사진 부탁) 1매(증 제6호), 금융감독원사원증 20매(증 제7호), 사원증목걸이 12개(증 제8호), 금융위원회위조문서 3매(증 제9호)를 피고인 2로부터, 압수된 휴대폰(삼성LTE, 갤럭시6노트, 흰색, 휴대폰번호 3 생략) 1대(증 제11호), 휴대폰(삼성LTE, 갤럭시4노트, 흰색, 휴대폰번호 4 생략) 1대(증 제12호), 휴대폰(삼성LTE, 갤럭시4노트, 검정, 휴대폰번호 5 생략) 1대(증 제13호), 메모수첩 1권(증 제18호)을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1에게 편취금 26,648,496원을,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2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3, 배상신청인 4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3은 2015. 10. 중순경 도박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사기 범죄 조직(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1과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피고인 2와 함께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고 그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공동범행 피고인 3은 2015. 10. 30.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1을 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전화통화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3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 1에게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0. 30. 11:00경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토다이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3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1에게 위 장소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2015. 10. 30. 15: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63,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위 63,000,000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3은 2015. 10. 하순경 피고인 2를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2에게 이를 제의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공소외 15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전화통화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만날 때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1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3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3, 피고인 2를 통해 순차 전달된 피해금원을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1. 5. 15:10경 피해자 공소외 15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3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위 장소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2015. 11. 5.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30,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위 장소에서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1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위 30,000,000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5.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0,615,323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3,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2015. 11. 20. 범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하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배상신청인 2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전화통화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3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1. 24. 오전경 피해자 배상신청인 2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우체국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3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2에게 위 장소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4. 15: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위 20,000,000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4~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서류사본, 각 진술서 등 피해서류사본, 발생보고서 등 피해서류사본, 각 피해서류사본 1. 증 제1 내지 1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 배상명령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 배상명령신청각하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3의 배상신청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 4의 배상신청은 청구금액(3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 피고인 2, 피고인 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8월-7년[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3년, 피고인 3 징역 4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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