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제1원심: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제1원심: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제1원심: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휴대폰(삼성갤럭시5, 검정색, 휴대폰번호 1 생략) 1대(증 제2호), 휴대폰(LTE A, VEGA, 흰색, 휴대폰번호 2 생략) 1대(증 제3호), 금융감독원사원증(공소외 4, 피의자 사진 부탁) 1매(증 제6호), 금융감독원사원증 20매(증 제7호), 사원증목걸이 12개(증 제8호), 금융위원회위조문서 3매(증 제9호)를 피고인 2로부터, 압수된 휴대폰(삼성LTE, 갤럭시6노트, 흰색, 휴대폰번호 3 생략) 1대(증 제11호), 휴대폰(삼성LTE, 갤럭시4노트, 흰색, 휴대폰번호 4 생략) 1대(증 제12호), 휴대폰(삼성LTE, 갤럭시4노트, 검정, 휴대폰번호 5 생략) 1대(증 제13호), 메모수첩 1권(증 제18호)을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1에게 편취금 26,648,496원을,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2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3, 배상신청인 4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