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세 차례에 걸쳐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억 3,035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25년 전부터 전통사찰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와 신도와 스님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음.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며,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개발계획이 없는 F 소유의 부동산이 곧 개발될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하고 수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음.
**2013. 6. 25. 토지매...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05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현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5년 전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전통사찰 'D'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E와 신도와 스님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거래 등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개발계획이 없는 위 F 소유의 부동산이 마치 곧 개발될 것처럼 기망하여 매도한 후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 등을 교부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25. 토지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경 아산시 G아파트, 113동 1,805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인근에 중국과의 무역이 활성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