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년 12월 10일 D초등학교 교재연구실에서 피무고자 F와 언쟁 중 F의 손을 잡았고, F가 손을 빼냈을 뿐 피고인을 밀치거나 피고인이 넘어진 사실이 없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1월 1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F가 자신을 밀쳐 넘어뜨려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추가 고소장 및 진술서를 제출하여 F를 무고함.
피고인은 2014년 10월 15일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364호 F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86 위증, 무고
피고인
A
검사
안대희(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년 무렵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3학년 3반 학생인 E의 모친이고, 피무고자인 F는 같은 학급의 학생인 G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4:30경 위 D초등학교 4층 교재연구실에서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의 딸인 위 E가 같은 반 학생인 H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는데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같은 반 학생인 위 G가 '쌤통이다'라고 말하였던 일에 대해 항의하고자 찾아와 위 G를 위 교재연구실로 데려간 다음 야단치다가 마침 그곳으로 찾아온 위 G의 모친인 피무고자 F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F의 손을 붙잡았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붙잡힌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