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9. 29.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F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함.
검찰은 피고인이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F의 사정으로 실패하자 화가 나 F을 무고했다고 공소함.
피고인은 F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기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변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유죄의 인정은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89 무고
피고인
A
검사
고은별(기소), 최성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F 이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F의 사정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말다툼하면서 F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거나 그 과정에서 F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