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2919 판결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징역 4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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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P(Q)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그리고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수신한 R(S)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임.
피고인 B는 위 업체들의 부산본부장 겸 수익사업체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R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수당지급을 총...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19 가. 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이종근(기소), 이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유)I 담당 변호사 ○, ○, ○, ○ (피고인 B,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P(일명'Q')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R(일명 'S')의 운영자로서 투자설 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B는 2015. 3. 하순경부터 위 업체들의 부산본부장 겸 수익사업체라고 사업설명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R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수당지급을 총괄하고 위 수익사업